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건물준공)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용도변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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