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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가능한 용도지역 (관광숙박, 일반/생활형 숙박, 농어촌민박 총괄)

2025.06.14.

숙박업 가능한 용도지역 (관광숙박, 일반/생활형 숙박, 농어촌민박 총괄)

많은 분들께서 게스트하우스, 펜션, 스테이, 모텔 등 숙박업 창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숙박업의 유형이 15개 이상으로 정말 다양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설별 목적/기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법규들이 다양합니다. 숙박업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문제는 관련 법규가 너무 많고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숙박, 일반/생활형 숙박, 농어촌민박 등 우리나라 숙박의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이 숙박업들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위 숙박업을 다루는 주요 법률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시설 기준, 운영 조건 등이 다르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계획과 목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등록 절차, 시설 기준, 세제 혜택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숙박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할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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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별 숙박업 정의
숙박 관련 법들은 각각 다른 정의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법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업 종류
정의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와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숙박시설 유형과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이 가장 많은 유형의 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각 숙박시설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법적 규제와 관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엔비, 스테이, 모텔 등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등록하는 업태는 법적으로 숙박업, 농어촌민박, 도시민박업, 호스텔업, 한옥체험업, 휴양펜션업 등으로 신고합니다. 일상과 법적인 용어가 서로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니 처음 숙박업을 접하는 분들은 용어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숙박시설 유형
관광진흥법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한옥체험업 • 관광펜션업 • 야영장업
공중위생관리법
• 일반숙박업 •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민박
숙박시설 가능한 용도지역
관련 법규
숙박시설 유형
관광진흥법
상업지역 전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단, 위 범주 내에서 시설별로 다르므로 시설별 세부 사항 확인 필요 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도시지역 중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만 가능
공중위생관리법 국계법 건축법
<일반숙박업>상업지역 전체 (단, 아래 조건 충족)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계획관리지역 (단, 조건 충족-후술)*<생활숙박업>상업지역 전체 (단, 아래 조건 충족)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단, 아래 조건 충족)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계획관리지역 (단, 조건 충족-후술)* *계획관리지역 중 숙박시설 가능한 지역 • 대지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외인 지역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 •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당시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농어촌정비법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촌복지법
<농어촌민박>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일 것 (조건 : 6개월 농어촌/준농어촌 거주 + 본인 소유 단독주택 or 기존 운영촌지역이란?
 
  • 근거 법문
<관광진흥법> 상 숙박시설 가능 지역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⑤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국계법> 상 숙박시설 가능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ᆞ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농어촌정비법> 상 숙박시설 가능 지역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농어촌복지법 )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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