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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업종,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및 전기안전점검)

2025.06.26.

다중이용업 (업종,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및 전기안전점검)

다중이용업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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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완비증명서)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의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다중이용업 내용 중
  • 다중이용업의 종류
  •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과 기준
  • 전기안전점검 대상 업종
에 대한 정리입니다.
<다중이용업 종류>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업종
기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것 2. 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m² 이상인 것 ※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학원
1.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2.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한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한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 한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1. 일반목욕장업에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고 찜찔방 형태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 2.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
노래연습장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산후조리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고시원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권총사격장
실내사격장에 한정하여 다중이용업소
골프연습장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 단, 실내에 별도의 구획실을 만들어 스크린,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함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다중이용업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2항에서는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정 면적 이하로 가능하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14. 12. 23., 2018. 7. 10.>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별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제9조 관련)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대상물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포함)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또는 고시원업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다)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 라)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비상벨설비 또는 자탐설비
다중이용업소 전체 (단,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피난기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피난유도선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휴대용 비상조명등
다중이용업소 전체
비상구
다중이용업소 전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
영상음향차단장치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누전차단기
다중이용업소 전체
창문
고시원업의 영업장
<안전시설 기준>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안전시설 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이하 “비상구등”이라 한다)
가. 공통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구조 가)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나)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4) 문 가)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나)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다)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2개 이상의 층에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각각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의 내부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등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3) 비상구등의 문의 재질은 가목4)나)의 기준을 따를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 난간의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면적 1.12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등의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ㆍ바닥ㆍ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의2. 영업장 구획 등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인 경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해당되는 경우 다.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서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면적 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된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창문
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음향차단장치
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방화댐퍼(화재 시 연기 등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전기안전점검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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