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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반건축물 확인 및 피해 보호 방법

2025.08.14.

불법/위반건축물 확인 및 피해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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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축물의 70-80% 정도가 불법 및 위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불법/위반 건축물이란?>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경우와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차이에 따라 불법건축물과 위반건축물로 구분됩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했으나 아직 적발되지 않아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추가적인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행위 (용도 변경, 증축, 대수선 등) 를 하면 불법/위반 건축물에 속하게 됩니다.
우선, 불법건축물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이 되면, 허가권자는 건물주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2차 피해 위험>
위반사항이 적발이 안된 불법건축물이더라도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매수인, 임차인)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건축물이 불법/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어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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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신문, 이태원 참사 났던 골목길, 불법 건축으로 ‘대피 어려움 가중’…무단 증축 등 불법건축물 일체 정비 시급
반면, 불법건축물은 건축물 현황도와 건물 직접 비교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영업·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이 불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불법/위반건축물 관련 필수 확인사항>
부동산 계약 (매매, 임차)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소유자(건축주, 임대인) 에게 건축물 현황도를 요청하여 불법건축물 요소가 있는지 확인
  • 부동산 계약서 특약에 불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원소유자에게 있음을 표기
법제처에 주요 위반사항를 포함한 관련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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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대지, 전(田) 및 답(畓)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신축 – 허가나 신고 위반)
  • 베란다에 새시(경량 철골 등)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조립식 패널이나 아크릴판 등)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 커피숍 등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및 건폐율 등, 허가나 신고 위반)
  • 예식장 등 층고(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증축 – 용적률, 높이 제한 등, 허가나 신고 위반)
  • 필로티에 창고 등 용도로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 현관이나 외부 계단 등을 비가림이나 차양을 위해 새시(경량 철골 등) 및 아크릴판으로 씌운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증축 – 건폐율 등, 허가나 신고 위반)
  • 준공 후 발코니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공사를 한 경우(증축 –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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